혼인신고를 마쳤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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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5일 결혼식을 마친 발행인과 굥진맨

2024년 6월 15일 ~ 6월 21일 하와이 신혼여행을 마치고, 신혼집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식에 앞서 일찌감치 1월부터 권선구 주민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기보다는 하는편이 앞으로의 삶에서 많은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여 혼인신고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먼저 혼인 신고서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성된(국내 결혼, 성년 이후 결혼) 가정의 경우는 하기 표기된 부분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혼인신고서 양식

대부분 양가 가족관계 증명서만 출력하면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인데,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 부모 등록 기준지 : 가족관계 증명서의 등록지를 작성합니다.
  • 성 · 본의 협의 : 자식 출생 이후, 아내의 성을 따를지 협의한 바가 있는지
  • 증인 : 두명이 필요합니다.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기 때문에, 가족 또는 지인 중 보통 요청합니다.


접수장소는 보통 구청 또는 시청 등의 관공서에 가능한데, 반드시 현재 거주하고 있는데는 아니어도 다른 지역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저희 부부는 영통구청에서 위의 서류를 들고, 1층 민원실에서 접수 했습니다. (접수 소요시간 : 약 10분)

서류 처리까지 완벽히 반영되는데는 며칠간 시간이 소요되며, 그동안 관련 서류 들(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발급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서비스 폴라로이드 2매 제공
영통구청 앞에서

폴라로이드 2매 무료 촬영 서비스가 있지만, 촬영하는 동안 민원을 위해 방문한 방문인들의 달콤한 시선을 느낄 수 있읍니다 ㅎㅅ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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